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LG전자가 코스닥시장에서는 SBS콘텐츠허브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유가증권시장이 13곳, 코스닥시장이 6곳 등 총 19개 상장사로 벌금은 총 1조2968억원 규모다.
부과 세금 유형별로는 추징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이 7건이다. 부과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7건), 세무서(6건), 국세청(4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건), 방위사업청(1건) 순이다.
가장 많이 벌금을 부과받은 곳은 LG전자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6일 공시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연합 경쟁법 위반으로 총 697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RT(Cathode Ray Tube) 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로 부과된 과징금이다. LG전자는 유럽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SDI 역시 LG전자와 같은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 가격 담합혐의로 2134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업체간 담합행위에 따라 각각 1080억7000만원, 120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냉연·아연도·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현대하이스코가 752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제철 392억9400만원, 포스코강판 193억400만원이다.
이들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BS콘텐츠허브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3월8일 SBS콘텐츠허브는 양천세무서로부터 63억9122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2건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2월20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1억1267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8월16일에는 금천세무서로부터 23억910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코미코(28억3889만원), 제이브이엠(26억3852만원), 코데즈컴바인(21억2592만원), 에이치비테크놀러지(8억2662만원) 등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추징금 등 벌금 부과는 단기적 관점에서 관련기업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