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상득 징역 2년·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2보)

입력 2013-0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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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법정구속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두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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