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상보)

입력 2013-01-24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인 정 의원은 이날 공판 직후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87,000
    • +0.14%
    • 이더리움
    • 4,739,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3.37%
    • 리플
    • 2,015
    • -5.18%
    • 솔라나
    • 354,500
    • -1.14%
    • 에이다
    • 1,468
    • -2.07%
    • 이오스
    • 1,175
    • +10.74%
    • 트론
    • 300
    • +3.81%
    • 스텔라루멘
    • 775
    • +3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000
    • -0.1%
    • 체인링크
    • 24,570
    • +5.45%
    • 샌드박스
    • 810
    • +48.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