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혹 제기된‘특정업무경비’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3-0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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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번에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 예산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점검에 들어갔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재부에서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 뒤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정업무경비는 당초 일선 경찰관처럼 외근이 잦은 공무원에게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비용을 미리 지급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월 30만원 내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이 가능하고 특정업무경지 지출에는 영수증과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특경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 재판관 시절 연간 4000만원 업무추진비 외에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6년간 총 3억20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받았다.

이 후보자의 다양한 유용 의혹 가운데서도 특히 이를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원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 각종 수사·조사·감사 관련 기관 50여곳이 받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안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이 다시 특수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제출하면 기재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면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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