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힘겨루기… 첨예한 갈등 양상

입력 2013-01-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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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점 회생 기회… 온라인선 경쟁 위배 반발

지난 9일 책값의 할인율을 10%까지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법 개정안(도서정가제 법안, 이하 도정제)을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출판산업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업계는 이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핵심 은 모두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도정제가 발의되자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웃는 쪽은 서점연합회와 출판사다.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온라인 서점이 유통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서점이 점차 설 곳을 잃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도정제 발의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오프라인 서점의 한 가닥 희망”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정제가 시행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오프라인 서점을 살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 서점 측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서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 경쟁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도서정가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마케팅적 요소인 마일리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할인에 익숙한 도서 소비자들이 체감 가격의 상승에 따라 다른 콘텐츠로 소비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책값으로 인해 독서 자체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온·오프라인 서점의 책 값은 최대 10%까지만 할인된다. 온라인 서점의 마일리지를 통한 간접 할인도 할 수 없게 된다.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아지는 셈이다. 18개월 이상의 도서에 대해 적용되던 예외도 사라진다. 출시 개월에 상관없이 모든 책에 동일 적용된다. 따라서 18개월 이상의 도서에 적용되던 무제한 할인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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