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의 대체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22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내놓은 지 이틀만에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입법과정도 일반적인 법안보다 시간을 당겨 이르면 3월 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을 늦춘 뒤에는 여·야 의원들이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택시업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택시단체들과 만나 대체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의결을 늦추기 위해 권도엽 장관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직접만나 택시법의 부정적 효과와 택시지원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택시법보다 택시지원법이 택시개혁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택시지원법은 택시업계의 숙원이었던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60%가 넘는다”며 “그동안 택시업계에 택시지원법의 의도와 실행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정식으로 입법예고까지 한 뒤로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