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 징계 조치, 방통위 “간접 광고 지나치다”

입력 2013-0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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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징계 조치

MBC ‘우리 결혼했어요4(이하 우결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우결4’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에 의거 방통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이 뿐 아니라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SBS ‘다섯 손가락’ 등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나친 간접광고로 인한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엠넷 ‘슈퍼스타K4’ 디원 ‘기막힌 외출’ 등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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