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대형마트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

입력 2013-01-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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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부평구는 최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안을 보면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구는 협의회에서 안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 규칙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다음달 마지막 일요일인 24일부터 새 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에는 대형마트 4곳, SSM 9곳이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면 영업제한 시간이 확대돼 개점 시각이 현행 오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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