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명절 대비 체불사업주 점검 나서

입력 2013-0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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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지난 25일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했으나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한 홍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 후 구속했다. 선박임가공업체의 실경영자인 홍모씨는 수령한 기성금 66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도박장에서 빌린 사채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다가 오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21일~2월8일)’을 설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첫 주 동안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207억원(4325명)이다. 지난 해 이월된 645억원을 포함해 이 중 81억원(2421명)은 지도해결하고 108억원(1785명)은 사법처리 했으며, 나머지는 해결 지도 중에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체불발생액은 매년 1조원을 넘었으며 작년에는 1조1772억원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9명의 체불사업주를 구속했으며 올해에도 악덕 체불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이태희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의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경시 풍조가 만연된 것이 아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당금, 생계비 대부지원 및 체불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 대비 1주간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현황(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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