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오픈마켓 세무조사 ‘초읽기’

입력 2013-0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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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터넷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오픈마켓이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옥션과 인터파크,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미등록한 사업자 명단을 선정해 시달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6개 지방국세청은 이 명단을 토대로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자료’에 대한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판매업자의 매출신고 적정여부’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직원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온 사람들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해 부가세와 함께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1과세 기간(6개월) 동안 1인이 10차례 이상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6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사업자로 간주됨에 따라 오픈마켓업체에서 사업자의 아이디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한 정상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세금 회피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전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위장한 게임머니 소매업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약 4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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