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강행…이명박·박근혜 관계 ‘악화일로’

입력 2013-01-29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사 명단에는 이들 외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홍사덕 전 국회의원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원칙론과 달리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함으로써 박 당선인과의 갈라서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사 강행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박 당선인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 특사에는 친박근혜 인사도 포함됐다.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서청원 전 대표는 대표적인 친박계다. 서 전 대표는 공천헌금으로 실형을 받아 박 당선인이 지목한 비리사범에 해당하지만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측이 박 당선인 측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배려책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항소를 결정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 경제인 14명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KT 전 사장),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효성 조회장 아들), 김용문, 오공균

-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덮친 상호관세 쇼크…1년5개월만 2300선 붕괴
  • 국회 계단→이순신 장군 앞…대선 출마 선언 '장소', 왜 중요한가요? [이슈크래커]
  • 소비위축에 술도 안 마신다…식당 사장님들 '한숨' [데이터클립]
  • 수돗물이냐 생수냐, 긁히는 라면물 논쟁 [요즘, 이거]
  • 中화웨이 AI 칩 열어보니 TSMC 반도체…미국 상무부, 10억 달러 벌금 검토
  •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 ‘T의 위협‘ 韓 기간산업 뿌리째 흔든다 [상호관세 발효]
  • 쿠팡 쇼핑 즐긴다면…‘실시간 가격변동 알리미’ 앱으로 알뜰 쇼핑 하세요 [경제한줌]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77,000
    • +5.72%
    • 이더리움
    • 2,454,000
    • +10.99%
    • 비트코인 캐시
    • 449,000
    • +10.24%
    • 리플
    • 3,049
    • +11.89%
    • 솔라나
    • 174,700
    • +9.94%
    • 에이다
    • 941
    • +11.76%
    • 이오스
    • 1,054
    • +4.15%
    • 트론
    • 349
    • +0.58%
    • 스텔라루멘
    • 357
    • +6.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940
    • +7.13%
    • 체인링크
    • 18,680
    • +13.56%
    • 샌드박스
    • 383
    • +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