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앞으로 6개월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919곳(지난해 9월말 현재)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6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이거나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의 명단, 주소, 상시근로자수, 보육 대상 영아 인원, 미이행 사유 등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업장 유형 가운데 기업의 미이행률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도 15.5%가 청사 이전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 사업장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기관 중 △르노삼성자동차(영유아수 1345명) △넥센타이어(1148명) △한국타이어 금산공장(908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632명) △이대목동병원(378명) 등은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에 미이행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