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아이패드 특허침해 고의 아니다" (상보)

입력 2013-01-30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 배상금 확대 신청도 거부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의미해 기존의 상표나 디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고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1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다.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양사 모두의 추가 재판 요청도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승리했으나 이후 삼성 제품 판매금지 신청 등 소송전에서는 잇따라 패배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달 초 삼성 갤럭시제품 26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3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44,000
    • -2.63%
    • 이더리움
    • 4,635,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5.34%
    • 리플
    • 1,900
    • -5.61%
    • 솔라나
    • 320,200
    • -5.6%
    • 에이다
    • 1,280
    • -8.64%
    • 이오스
    • 1,094
    • -5.45%
    • 트론
    • 267
    • -4.3%
    • 스텔라루멘
    • 631
    • -1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6.13%
    • 체인링크
    • 23,880
    • -7.76%
    • 샌드박스
    • 869
    • -17.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