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저울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울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표원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선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은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에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매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 계량담당 부서 등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