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상속재산을 다투는 ‘삼성가(家) 소송’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가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삼성가 소송은 지난해 2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