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 가처분 신청 ‘철회’ 요구

입력 2013-01-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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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1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 신세계측을 향해‘남을 헐뜯기보다 이성을 찾으라’며 가처분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신세계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허종식 인천광역시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산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반칙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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