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출점시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종안은 오는 5일 발표한다.
동반위는 대기업 외식 브랜드 신규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중앙회에서 이 안을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안을 마련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본비빔밥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포함해 30여개다.
다만 동반위는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강남역 대로변 등 핵심 상권은 출점과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다.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중견 업체의 경우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 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게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의 대기업 점유율은 3~4% 수준으로 다른 업종과 상황이 다른데도 동반위가 규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