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2-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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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은 소비자들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주요인이 특허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결정이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같은 해 10월 특허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애플은 워싱턴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아내면서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은 이로 인해 세계 주요법원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은 최근 또다른 애플과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의미해 기존의 상표나 디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허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삼성의 배상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1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다.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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