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됐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계 보장과 고용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역시 기관의 규모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강화)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 변경은 공제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번 지정유형 변경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하 공공기관 신규(변경) 지정이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용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