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병규, 징역 1년6개월 실형선고…법정구속

입력 2013-0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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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서 강병규 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촬영장 폭행 혐의 등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형을 둘로 나눠 선고한 것은 3억원 사기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집행유예)과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강씨에게는 실형 형기를 마치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반 판사는 "여러 증거정황들을 봤을 때 강씨가 이씨에 대한 공갈 및 명예훼손 범행에 가담해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사기 범행 역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촬영장 폭행 사건도 피해자 진술, 상해 정도·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인 강씨의 애인 최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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