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강병규, 항소 할까?

입력 2013-02-01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병규가 항소 의지를 비쳤다.

강병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로부터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여기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6천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의(사기), 촬영장 폭행 혐의 등 나머지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강병규는 1년 6개월의 실형 집행 후 연달아 집행유예가 시작된다.

그러나 강병규는 법정에서 구속 직전 발언 기회를 얻자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선고공판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적어 항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42,000
    • +0.63%
    • 이더리움
    • 3,01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0.39%
    • 리플
    • 2,103
    • +0.72%
    • 솔라나
    • 125,300
    • +0.56%
    • 에이다
    • 393
    • +0.51%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0.93%
    • 체인링크
    • 12,830
    • +0.94%
    • 샌드박스
    • 128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