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입력 2013-0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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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수자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 금리감면을 비롯해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범위를 넓혀 사적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한 담보물건도 낙찰전까지 사적매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낙찰후에는 단독채무 유무와 관계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 유사한 타 금융기관의 경매유예제도를 보완·개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최홍영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무리한 경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보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 경매유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유예제도는 경매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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