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입력 2013-02-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가 강화돼 주택 분양자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이상 보유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가점제 도입 이후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해 보유기간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파산) 시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 중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및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61,000
    • -1.58%
    • 이더리움
    • 2,982,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2.35%
    • 리플
    • 2,077
    • -2.26%
    • 솔라나
    • 123,200
    • -4.42%
    • 에이다
    • 387
    • -3.01%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54%
    • 체인링크
    • 12,610
    • -4.11%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