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동흡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해야”

입력 2013-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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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국회에 표류 중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2주일가량 이어지는 것을 두고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관련법에 따라 이 후보자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결론을 내자는 의미다.

그는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부로 지명 철회, 후보자의 사퇴가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라며 “인사청문특위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특위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는 “사전에 비공개회의, 조사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 등을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통과하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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