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마을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3-0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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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한국마을기업협회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단위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9월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781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한국마을기업협회는 마을기업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판로 지원, 자매결연,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식·경험·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 및 민간부분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의해 진행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마을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서비스 위탁 등 판로 확대와 영업활동 지원, 새마을금고와 마을기업간 자매결연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 마을기업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자금 융통,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마을기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모델 발굴, 홍보 등이며 이를 통해 마을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백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이사는 “새마을금고와 마을기업간 자매결연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마을기업 활성화,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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