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438만명, 전체 근로자 절반 달해

입력 2013-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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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매년 급증해 지난해 43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6.0%에 달했다.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13.4%인 20만개소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은 2011년 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한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퇴직보험 및 신탁의 폐지 등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으로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한 것.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전체 152만개 사업장 가운데 20만개소로 도입률은 13.4%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49조7000억원으로 73.8%를 차지했다. 또 다수의 중·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하면서 전체 49.7%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 살펴보면 원리금보장상품은 62조7000억원으로 93.1%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실적배당형은 5.1%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자의 안정적·보수적 성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권역별 적립금액은 △은행(33조5000억원) △생보(16조1000억원) △증권(12조5000억원) △손보(5조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49.8%)을 2011년 보다 1.2%포인트 확대했다.

향후 노동부와 감독당국은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퇴직연금모집인제도 도입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70%→50%) △DC·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 투자허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 퇴직연금(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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