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동반위 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에 반발

입력 2013-0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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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중견기업 빵집 출점 제한에 업계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5일 열린 21차 회의에서 대기업 또는 시장지배적 중견기업은 독립점 빵집 500m내 매장을 낼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규 출점 매장 수도 지난해 말 기준 출점 점포의 2% 내로 제한했다. 상가 임대료 상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재출점을 하지 못하며 이 또한 인접 동네 빵집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A 베이커리 고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서상 500m를 넘어가는 매장이 거의 없다”며 “신규 출점의 경우 유동인구가 있어야 매장을 내는데 이번 결정은 동네 빵집이 깃발 하나 꽂으면 매장을 낼 수 없게한 것 이다.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말했다.

A 기업은 가맹점 한 매장당 유동인구를 3000가구로 잡는데 즉 주거인구는 1만2000~1만5000명대다. 동네 빵집이 유동인구가 있는 이 지역에 출점할 경우 신규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더이상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출점을 위해 매장 하나 당 상권 분석 및 출점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베이커리 진출은 로드숍 진출이 금지되고 대형마트, SSM, 호텔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B 베이커리 관계자는 “2% 신규 출점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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