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도 새로 내야 하나요?"

입력 2013-0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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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내나 ‘문의’ 빗발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이 일자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던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가진 피부양자들이 내년 말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은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데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에 맞춰 건보료 부과 대상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기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고시를 변경해 건보료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구상이다.

만약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그동안 자녀 밑에서 건보료를 한 번도 내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 넘어가 일정부분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부담일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단순히 소득으로만 매겨지는 것이 아닌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직 건보료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매월 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바뀜에 따라 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4000만원 이상 기준을 유지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 PB센터 관계자는 “종합과세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면서 “그동안 자녀 밑에서 건보료를 하나도 안 내다가 일정부분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르신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 기준을 변경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까지 신고된 올해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게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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