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생활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방송국 송신소 등 총 5만3136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측정값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시설의 설치나 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자문위원회(위원장 충남대 백정기교수)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와 관련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환경정보시스템(http://radiomap.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강도측정정보DB(http://emf.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http://emftest.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