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7월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투자자 ‘주의보’

입력 2013-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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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존에 상장돼 있는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선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8일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진입·퇴출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우선주 퇴출제도가 실시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장된 우선주의 주주수, 상장주식수,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로 관리종목에 지정, 상장폐지 된다.

제도 시행시 퇴출 규모는 작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1종목 중 39종목(25.8%)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돼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상장주식수 또는 거래량 미달의 경우 반기 단위로 적용되므로, 기준 미달 시 2014년 1월2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같은해 7월1일 최초로 상장폐지 되는 종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기업이 우선주 상장폐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우선주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어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하반기부터 퇴출기준이 시행될 경우 저유동성 우선주의 환금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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