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이제는 대 놓고’(?)

입력 2013-02-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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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용산세무서의 경우 이 같은 행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단행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H사무관을 서울국세청 산하 용산세무서로 인사 발령을 냈다.

H 사무관은 지난 2010년 서울청 조사1국 근무 당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H사무관과 수 명의 직원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H사무관을 정기 전보인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중인 경우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또는 좌천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H사무관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을 본청 대기 발령낸 이후 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윤 모 전 서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세무서 K모 전 부가가치세 과장도 마찬가지다. K 전 과장은 지난 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국세청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사무관 승진 후 5년이 경과해야 나오는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모 과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로 발령된 상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초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박 모 국장을 본청 대기 발령낸 이후 불과 수 개월이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부산국세청 국장으로 인사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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