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점주, 대한제과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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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며 “그러나 정작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도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최근 회원 가입신청을 한 일부 점주가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등 협회 정관에 어긋나는 파행운영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말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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