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위기에 직면한 만큼 사업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을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 3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소송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송 안건은 피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5명 동의)로 승인이 가능하다는 게 AMC측의 설명이다.
용산역세권개발 박해춘 회장은 “신의성실을 다해야 할 사업파트너로서 끝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최선을 다했지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법적 검토는 다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AMC는 7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안건도 결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