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노조 사찰’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상보)

입력 2013-0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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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불법사찰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본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7일 오전 이마트 본사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에서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동부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은 노동청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전개하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수사 대상을 전국 24개 사업장으로 확장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사생활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관계자 10여명을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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