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우리은행의 메릴린치 상대 CDO 손배소 기각

입력 2013-0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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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이미 지나”

미국 법원은 우리은행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자회사인 메릴린치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채담보부증권(CDO)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빅터 마레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한국법에서 정한 3년 공소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 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메릴린치가 CDO의 위험성을 감추고 투자자를 호도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이 제기한 소송 대상은 지난 2005~2006년에 메릴린치를 통해 투자한 7개의 CDO 상품이며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1억4300만 달러(약 1500억원)에 이른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CDO는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이다.

우리은행은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지난 2011년 1월27일 금융위기 원인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지난해 메릴린치와 함께 씨티그룹과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을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RBS건을 기각했다. 씨티그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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