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7000억대 청구소송 ‘불발’

입력 2013-02-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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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진키로 한 7000억원대 소송이 불발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린 드림허브 PFV는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소송 3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송 안건은 피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로 진행됐으나 3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결국 부결 처리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소송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승인했다. 다만,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없으면 투자적격 신용등급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ABCP 발행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회는 또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안건도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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