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84만원인데 채점오류...의사 국가시험 손보자”

입력 2013-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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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간담회 통해 국시원과 학생협회 양측 의견 조율

채점 오류로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뒤바뀌는 사고가 일어났던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달 25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 재채점을 한 결과 당초 공고한 최종 합격자 3037명 가운데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7일 열린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발전적 방향 마련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시원 측에서 정명현 원장, 박헌열 사무총장, 이윤성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 6명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에서 남기훈 의장, 이규정 부의장, 조원일 집행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양측 관계자들은 이번 이번 채점오류 사고를 계기로 시험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대협은 의사 시험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국시원 측에 촉구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합해 총 84만5000원에 달하는 값비싼 응시수수료 문제 해결과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공개 및 채점 결과 열람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의대협 학생들은 국시원측에서 제시한 실기시험 평가 기준표 예시 등의 자료를 본 후 “실기시험 시행·채점에 있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돼 있는지 몰랐다”면서 “금일 논의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간담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시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실기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건립비용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 예산에 총 87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문 의원은 올해 1호 법안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한 상태다.

문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문제, 응시수수료 문제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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