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씨티·인젠트 ‘금융단말기 입찰담합’과징금

입력 2013-02-11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주)케이씨티와 인젠트(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 두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 유지보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면 그 들러리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에 대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1,000
    • +0.38%
    • 이더리움
    • 3,008,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0.33%
    • 리플
    • 2,099
    • +0.57%
    • 솔라나
    • 125,000
    • +0.32%
    • 에이다
    • 393
    • +0.51%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0.93%
    • 체인링크
    • 12,810
    • +0.87%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