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주)케이씨티와 인젠트(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 두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 유지보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면 그 들러리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에 대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