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