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내년부터 공개 의무화

입력 2013-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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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전체 민간기업으로 확대, 즉각 시행해야”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 고용형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개정안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ㆍ가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소속 외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게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내년은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한편, 한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공시제가 전체 민간기업에서 즉각 시행되도록 시행령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제도로 안착하려면 대상을 대기업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려면 인센티브나 벌칙 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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