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체불임금 1000억원 육박…근로자 2만명 '고통'

입력 2013-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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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3일까지의 신규 체불임금 총액은 928억원으로 2만1599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전국 1만1061개 사업장에서 1만5317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까지 합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15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3일까지 2316건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했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편성한 전담반의 활동으로 5417명의 근로자가 모두 195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 중이다.

진주지청이 지난달 25일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한 우강기업 경영자 홍모씨를 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집중지도기간에 1263개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노동부는 이 기간 34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20건의 영장이 발부됐고 14건은 법원이 심사중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62억원(1296명)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 12억원(215명)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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