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씨감자 불법·불량 유통 조사 실시

입력 2013-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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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씨감자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은 씨감자 주산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과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2월 중에는 강원 정선·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3월에는 충남·전남·전북 등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해 씨감자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 사항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종자업 미등록자와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재배농업인이 씨감자를 구입 할 때에는 포장박스에 품종명·Lot번호·발아율·유효기간·수량·포장일자·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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