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요건을 시·군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광역화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협회에 따르면 현재 ‘동일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실제 생활권과 달리 시·군으로 제한돼 무주택 서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평택시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장이 오산시·화성시와 가까워 실생활권은 훨씬 넓지만 동일 시·군 거주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2232가구 중 같은 시·군·구에서 이동하겠다는 가구는 1165가구(52.2%), 같은 도 지역은 1840가구(82.4%)에 달했다. 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약 수요가 약 30%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제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주택의 청약범위가 도 단위로 넓어진 것과 비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