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http://www.bokjiro.go.kr)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해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