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약 원제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입력 2013-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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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원료물질인 원제의 위험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 표준화 제도(GHS)’와 조화되도록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GHS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라벨이나 안전보건자료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분류 시스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에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금수성 등 총 6개로 나눠졌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인화성(에어로졸, 가스, 액체, 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산화성(액체,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등 모두 16개로 확대했다.

또 건강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에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부식성, 자극성, 과성,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 9개로 분류했던 것을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과민성(호흡기, 피부),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반복), 흡인유해성 등 모두 13개로 늘렸다.

환경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의 환경 유해성을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2개로 나누고,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 분류 확대에 맞춰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도 새롭게 만들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이번 농약 원제 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2월부터 신규 등록 신청하는 농약 원제는 GHS 체계와 조화된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돼 있는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은 오는 2014년까지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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