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어린이, 부모동의 없이 예금계좌 개설 못해

입력 201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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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예금계좌 개설과 정보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은행 모두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민원 제기 은행 외에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경식 은행영업감독팀장은 “예금계좌 개설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검사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점검해 지도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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