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커피 홍대 매장, 맥주도 판매?

입력 2013-02-14 15:38 수정 2013-02-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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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테디점, 해외 맥주 판매… "성인대상 고객 편의 위해"

▲투썸 커피 홍대 테디점은 1층 문 앞 푸드 코너에서 하이네켄, 산토리, 아사히 드라이, 기네스 캔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투썸 커피 홍대 테디점 전경

커피전문점 투썸 커피에서 술을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정문 앞 이라는 점과 미성년자들이 몰리는 지역 매장에서 맥주를 판매 하고 있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그랜드 오픈한 투썸 커피 홍대 테디점은 1층 문 앞 푸드 코너에서 해외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맥주 제품은 총 4종으로 △하이네켄 △산토리 △아사히 드라이 △기네스 캔 맥주다. 용량 330~350㎖에 가격대는 7000~8000원선이다. 편의점 기준으로도 2배 넘게 비싸다.

CJ가 커피전문점에서 술 판매하는 데에는 현행법 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청 확인 결과 테디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술 판매가 가능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커피만 판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이 매장에서 술을 구매하는 것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다. 커피전문점 특성상 혼잡시 고객에게 신분 조회를 요구하기가 어렵다. 이 매장은 홍익대학교 정문에 위치해 대학생은 물론 미성년자들이 자주 찾는 상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 매장은 원타임 출신 테디가 운영하는 곳 이여서 미성년자들에 영향력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인 YG의 대표 프로듀서인‘테디(Teddy)’가 관여한 매장이기 때문이다. 테디는 미성년자들로부터 인기를 끈 2NEI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지드래곤의 ‘크래용’등의 작곡가다.

앞서 투썸커피는 CJ제일제당 본사 건물 1층 CJ푸드월드점에서도 해외 맥주를 판매해왔다.

투썸 관계자는 "맥주 판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극히 일부 매장만 취급하며 관련 법을 준수한다"고 며 "고객은 20대 이상의 성인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성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커피전문점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개념으로 푸드 콘셉트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류 판매는 다른 이야기”라며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저녁 시간대에 바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고 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주류 판매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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