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결국 의원직 상실…‘안기부 X파일’이 뭐길래

입력 2013-02-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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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57·서울 노원병)이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도청 녹취록에 거론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노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전담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녹취록을 폭로한 사건이다.

녹취록에는 삼성그룹이 명절 때마다 검찰 최고 간부들에게 금품 등 선물을 전달하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등 삼성의 전방위 로비를 의심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 의원은 이 녹취록에 나오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공개로 얻고자 하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실제로 떡값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무혐의 처리된 반면 폭로한 사람만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일각에서는 ‘거꾸로 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얼마 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다.

노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저는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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