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중국·인니 법인 연내 통합(종합)

입력 2013-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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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와 중국 현지법인 통합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지주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Bank Hana’와 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 통합절차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이 바뀌면서 지배 주주가 같은 경우 2개 이상의 독립법인을 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권 지분이 10%로 제한되고 10%를 초과하는 지분은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돼 있다.

하나금융은 중국에서도 현지 감독당국의 지도 방침에 따라 현지법인 통합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중국 금융당국이 두 은행 통합계획 제출을 요청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나-외환은행의 중국와 인도네시아의 법인을 통합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지점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해당국가가 2개 법인에게 부여했던 지점 확장 등의 인허가 등이 1개 법인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등에 의한 통합과정이 어떻게 될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중 어느 쪽의 사명을 쓰게 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해외법인의 사명 변경의 경우 금융권 안밖에서는 오랫동안 해외사업을 담당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온 외환은행이 유리하다는 시각이지만 금융지주와 같은 사명인 ‘하나’를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현재 외환은행 노조와 맺은 합의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투 뱅크 체제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통합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해외 현지법인 통합은 외환은행 잔여지분 인수의 연장선장이며 합의서 위반사항”이라며 투쟁의사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공시한 인도네시아 법인 통합절차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지난해 개정한 SPP (Single Presence Policy) 규정 제3항에 있는 통합방법, 즉 합병 또는 지주회사 설립을 준용하여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때문에 하나금융은 관계 회사의 내부 절차 등을 준수해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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