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조봉제 유류사업본부장에 대한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업무상배임혐의는 무죄 선고됐으나 배임수재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됐다”며 “향후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3-02-15 17:33
남해화학은 조봉제 유류사업본부장에 대한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업무상배임혐의는 무죄 선고됐으나 배임수재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됐다”며 “향후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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